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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 합계금액의 10%는 부가세가 아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고 원 미만 처리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10%를 곱해 세액을 구하는 흔한 실수가 왜 생기는지 먼저 확인하게 한다.
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세액을 뺄 때는 합계 × 10 ÷ 110으로 나눠야 하며, 110,000원의 부가세는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다.
입력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 먼저 고르고,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바꿔 가며 거래처 금액과 맞춰 본다.
110,000원의 부가세는 11,000원이 아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 부가세를 구하려고 110,000원에 10%를 곱하면 11,000원이 나온다. 틀린 값이다. 110,000원 안에는 공급가액 100%와 부가세 10%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다. 세액은 110,000 × 10 ÷ 110 = 10,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0원이다.
반대 방향은 곱하기만 하면 된다. 공급가액 100,000원에 10%를 곱한 10,000원이 부가세이고 합계는 110,000원이다. 두 방향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전에 지금 손에 든 금액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기준 금액부터 고른다
도구의 첫 선택지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기준”과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이다.
- 단가표나 발주 금액처럼 부가세를 아직 붙이지 않은 금액이면 공급가액 기준을 고른다. 결과 첫 줄에 합계금액이 나온다.
- 카드 영수증이나 “VAT 포함” 견적처럼 이미 세금이 들어간 금액이면 합계금액 기준을 고른다. 결과 첫 줄에 공급가액이 나온다.
세율은 10%가 기본값이고, 0%와 직접 입력을 고를 수 있다. 직접 입력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는다.
1원이 어긋나는 곳
금액이 딱 나눠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1원 달라진다. 합계 11,111원을 역산하면 부가세가 1,010.09원이다. 절사나 반올림이면 부가세 1,010원·공급가액 10,101원이고, 올림이면 부가세 1,011원·공급가액 10,100원이다.
도구는 원 미만 처리를 부가세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뺄셈으로 구한다. 그래서 어느 방식을 골라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와 원 단위까지 맞는다. 세 숫자를 각각 따로 반올림하면 합이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방식은 그 문제를 피한다. 거래처가 보낸 세금계산서와 1원이 다르다면 절사·반올림·올림을 바꿔 가며 상대가 어떤 방식을 썼는지 맞춰 볼 수 있다. 기본값은 절사다.
쓰면 안 되는 곳
이 도구는 거래 금액 안에 든 부가세를 나누는 계산만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사업자 유형이나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세율과 원 미만 처리 방식은 사용자가 고른 대로 적용될 뿐이다.
실제 신고·납부 금액과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은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당국의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계산 방식
세율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정수(예: 10% → 1,000)로 바꾼 뒤 정수 나눗셈으로 세액을 구한다. 공급가액 기준은 금액 × 세율 ÷ 10,000, 합계 기준은 금액 × 세율 ÷ (10,000 + 세율)이다. 나머지를 따로 구해 절사·반올림·올림을 정하므로 소수 계산 오차가 끼지 않는다. 금액은 1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정수만 받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