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로

앱 소개

연차 계산기 — 입사 1년 미만과 이후, 계산식이 왜 갈리는지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지금까지 쌓인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한다.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이 글의 목적

연차 일수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독자에게 계산 기준과 이 도구가 가정하는 조건을 먼저 보여준다.

핵심 내용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인다. 이 계산은 출근율 80% 이상(개근)을 가정한 법정 상한값이며, 결근·휴직 이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읽고 나서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확인한다.

목차

먼저 답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이 안 됐으면 개근한 달마다 연차 1일이 생긴다(최대 11일). 1년을 채운 뒤로는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인다. 이 도구는 입사일과 기준일 두 값만 넣으면 지금까지 쌓인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바로 계산한다.

연차 계산기 열기

바로 쓰는 방법

입사일을 넣으면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 채워지고, 필요하면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있다(“오늘로 되돌리기” 버튼으로 다시 오늘로 돌아온다). 계산 결과는 근속 일수·연수·개월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다음 연차 발생일과 그때 새로 생기는 일수를 함께 보여준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처리 규칙과 예시

  • 근속 1년 미만: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최대 11일. 예를 들어 입사 8개월째면 8일이다.
  • 근속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넘는 시점부터 만 2년마다 1일이 늘어난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하는 식으로 늘다가 최대 25일에서 멈춘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 1월 31일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입사일도 자동으로 정규화해 다음 발생일을 계산한다(예: 1월 31일 입사자의 1개월 뒤는 2월 28일 또는 29일로 계산).
  • 날짜 차이는 UTC 자정 기준으로 계산해 시간대나 서머타임 때문에 하루가 밀리지 않는다.

틀릴 수 있는 조건

  • 이 계산은 출근율 80% 이상(개근)을 가정한 법정 상한값이다. 실제 결근·휴직·육아휴직 이력이 있으면 법정 기준과 달라질 수 있고, 이 도구는 그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별도 연차·리프레시 제도를 운영한다면 사내 규정이 우선한다.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최소 기준만 계산한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입사일 기준 계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부여일과 일수는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으로 다시 확인한다.
  • 오답의 비용이 큰 퇴직정산·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은 이 도구의 참고값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