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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3/12가 상여금·연차수당에만 붙는 이유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한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
퇴직금을 스스로 어림해 보려는 독자에게 계산식과 이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조건을 먼저 보여준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각각 3/12만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라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
입사일·퇴사일·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넣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먼저 답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만 반영하는 이유는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도구는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선택)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바로 계산한다.
바로 쓰는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넣는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선택 입력이며 비워두면 0원으로 계산한다. 결과 화면은 예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연·개월·총 일수),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시작일~퇴사일, 총 일수)을 함께 보여준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처리 규칙과 예시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역산한 달력 기준 3개월(보통 89~92일)이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일수다.
-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라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 이 경우 결과는 참고용 수치로만 표시된다.
틀릴 수 있는 조건
-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근사한 3개월이다. 실제 법정 기준(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 퇴직일 다음날)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일수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팀 확인을 함께 거쳐야 한다.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 × 근무시간)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 도구는 그 비교를 하지 않는다.
- 휴직, 결근, 출산휴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 도구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이나 급여 정산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